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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수 순천시의원, 전남동부수퍼마켓조합 불법 운영 감사 촉구

등록 2023.09.08 1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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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 배당 및 자본잠식 심각" 주장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 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이 8일 순천시의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990년 설립돼 142명의 조합원과 약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돼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공적인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부당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2022년 결산총회 자료 가운데 대차대조표에 결손금이 드러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 배당과 이로 인한 2023년 현재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불법 운영사례를 꼬집었다.

대기업편의점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를 맡고 있고, 슈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맡고 있으며, 슈퍼마켓을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 출자자가 전체 출자 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박 의원은 "불법 배당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는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온 조합의 위상에 흠집을 남기는 것이며,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배신행위"라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순천시의회는 본 의회에서 의결된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 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전라남도, 순천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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