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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게임 산업 '이스포츠' 발전 토대 마련

등록 2023.09.10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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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게임 산업 이스포츠(e-sports)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자스포츠라고도 불리는 이스포츠는 게임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로, 게임을 매개로 기록과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액은 2021년 기준 20조9913억원 수준으로 2017년 이후 매년 12.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액 역시 8조6631억원(2021년 기준) 규모로 2017년 5조795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다.

조례 세부내용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 구축,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대회 개최 지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스포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인근 부산에서는 올해 세계대회를 개최, 관광산업 등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의 성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수육성과 대회유치 등을 위해 이번 조례가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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