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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조례안 등 25건 심사

등록 2023.10.20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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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시정질문…시정부 행정 전반 점검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23~24일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25~26일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 전반을 점검한다.

의회는 마지막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시정질문은 25일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이, 26일은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내년 예산편성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선심성 예산,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복지, 안전 등 필수 사업과 미래 사회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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