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울산 최초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로 구민 건강권 확보 기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맨발걷기를 통한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맨발걷기길’을 구민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토와 마사, 자갈 등의 토양으로 구성된 흙길로 규정하고 구청장은 도시공원을 비롯해 보도와 정원, 탐방로, 등산로, 운동장,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걷기길 조성·확충 및 정비, 시설의 설치·보수, 관련 행사 개최 등도 명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면서 울산 중구에도 지난 4월 황방산 맨발등산로가 조성돼 평일기준 2000명, 주말에는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인기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남구 태화강 황토맨발길과 울주군 선바위 뒷산 맨발산책로 등 각 자치단체가 앞 다퉈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건강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구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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