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 조례 개정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대표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 사업과 행정적 지원,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재시스템 플랫폼 구축, 재난피해 지원 등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조례에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방향 설정·정책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방안도 추가됐다.
지난 2021년 통계청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411만7000여개로 이 중 울산에는 8만개, 중구에는 2만436개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중구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다”며 “중구 관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지역경제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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