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시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행위 146건 단속
[부산=뉴시스] 25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부산경찰 등이 이륜차 광역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광역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대구·울산·경남본부의 단속 인원을 지원받아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41개 지점을 지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8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수배자 1명 등 총 14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78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통고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행도 각각 1건 적발됐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기준 위반 56건, 불법 개조 8건, 번호판 미부착 1건이 각각 단속됐다.
부산경찰은 올해 10여 차례의 이륜차 광역단속을 벌여 누적 총 1012건(통고처분 674건, 자동차관리법 294건, 무면허 42건, 기타 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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