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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3.10.27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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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의원 발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임차인 보호' 조례안 통과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피해에 대한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27일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광양시장이 광양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 피해자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항을 담았다. 지원 예산 확보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또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정하고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실질적인 전세 피해 임차인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강화 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아동 정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 및 환경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다.

김보라 의원은 “2건의 조례 제정으로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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