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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2억3천만원 추가 폭탄…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 '내홍'

등록 2023.11.14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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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사업비 일부 사적 유용…입출금 내역 공개하라"

건설사 측 공사비 1095억원 못 받아 유치권 행사 중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 신축 주상복합 건물 외벽에 걸린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불가 안내'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 신축 주상복합 건물 외벽에 걸린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불가 안내'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1000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예고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A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조합장 B씨가 조합 사업과 관련해 입출금 내역서와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방만한 조합 운영과 불법적인 계약 등에 대한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눈덩이 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조합원은 전혀 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피해를 더 입을지에 대해서도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합 사업 관련한 입출금 내역과 명세서 등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조합장이 공실이된 조합 입주권을 일반분양을 해야 함에도 불구, 조합원들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한 다음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속시켜야 할 이익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편취해 조합에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사기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만간 조합장을 사기,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반면 조합장 B씨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B씨는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입출금 내역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조합 카페 등에 신탁 통장 내역서를 모두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통장 사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건 현재 2명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일손이 부족해서다"라며 "시간을 주면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나머지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소를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A지역주택조합 신축 주상복합 건물 외벽에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불가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건설사가 조합원 입주를 제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현수막에는 '건설사 측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 공사를 완료했으나 조합이 공사비 1095억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합 및 조합원의 입주를 불허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주택은 앞서 입주 6개월을 앞두고 가구 당 2억2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폭탄이 고지돼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연일 중구청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입주 전 진행됐던 사전점검에서도 한 가구당 많게는 수백개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불만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455가구 중 일반 분양 162가구(오피스텔 40 가구 포함)에 대한 입주가 진행 중이며 47가구의 입주가 완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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