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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임시회 폐회…향토음식 육성조례 등 안건 40건 처리

등록 2023.11.17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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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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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13일부터 5일간 열린 제3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7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임시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군수 제출 조례안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출연금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틀 동안은 주요 현안 사업장 14곳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군민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16일 김순호 군수를 상대로 펼친 9대 의회 첫 군정 질문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군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끌어냈다. 의원들은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회는 유시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구례군 지역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부 또는 자원봉사 등 지역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례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구례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일비를 상향 조정했다.

“구례군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승옥 의원의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향토 음식의 발굴과 지정, 향토 음식 명인 지정 등을 규정해 향토 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의원의 구속 및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사항을 규정해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지점검과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 조율을 통해 더 나은 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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