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지원근거 마련"
장정복 장수군의원 발의, 장애인 자립 지원 근거 마련
장정복 장수군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는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장정복 군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장수군은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취업 지원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았다.
장 의원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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