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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자동차세 체납 단속하니…체납차량 수두룩

등록 2023.11.27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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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과 14개 시·군, 음주단속·체납차량 합동 단속

128대 적발…2회 이상 체납 51대서 1100만원 현장 징수

지난 23일 전주에서 진행된 합동단속 현장 모습.(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3일 전주에서 진행된 합동단속 현장 모습.(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가 14개 시·군 및 전북경찰청 등과 협조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 결과 총 128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은 영치했다.

또 경찰은 같은 기간 음주운전 5건(전주시 3건, 군산시 1건, 익산시 1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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