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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8월부터 학교 주변 금연구역 10→30m로 확대

등록 2023.12.04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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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내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도는 내년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이 이후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도는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시·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 등을 내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 8월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흡연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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