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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23.12.11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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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문화 조성 위해 차상위·다문화 가족 우선 지원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도운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돕기 위해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중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울산에는 28억원의 예산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중구는 지난 11월말 기준 모두 598명의 일반산모에게 2억9,900여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출생아 765명 중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아동은 1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울산시 지원 조례와 별개로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앞으로도 우리 중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산과 보육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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