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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등록 2023.12.18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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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적근거없이 인사 강행…자치권 침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3.12.18. hugah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공무원 노조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충북도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낙하산 부단체장은 1년 정도 짧은 임기 동안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는 자치 조직권 강화 취지로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병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면서 "새해에는 부단체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가 연내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은 기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격상한다. 도내에서는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3곳이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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