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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노인·장애인 관광약자 위한 조례 제정

등록 2023.12.18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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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관광약자들의 관광지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약자를 돕기 위해 주민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광약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와 안내서비스 제공, 인식확대 교육사업, 맞춤형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았다.

특히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야 하며 관련 제도개선과 자문을 얻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지난 2017년 태화강십리대숲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로 첫 선정된 이후 6년 만에 장생포고래문화특구와 대왕암공원, 강동오토캠핑장 등 3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확충과 관련 여행상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누구나 찾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가 곧 중구의 경쟁력”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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