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새해 예산 1조4237억 의결…306억 증액
추경안심사·행정사무감사 등 27일간 정례회 마무리
내년 1월 임시회 개회,2024년 업무보고및안건 심의
전남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전년보다 306억 원 늘어난 1조 4237억 원의 순천시 새해 예산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순천시의회는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4일부터 진행된 27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508건의 시정·개선 사항과 2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내년 순천시 예산은 세입예산을 세출 삭감액에 맞춰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113억여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새해 예산은 최종 1조 423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의회는 3차 본회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고,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전남 순천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망일봉 풍력 발전시설 관련 청원서를 채택했다.
이영란 의원이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을, 김영진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정광현 의원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유영갑 의원은 "순천만잡월드 관련 노동자를 비롯해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바쁜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보완 조치하고, 건의 사항은 시정에 반영해 일류 순천 완성에 앞장서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순천시의회는 내년 1월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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