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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불법 중개행위 단속…3월까지

등록 2024.01.18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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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중개업자 금지 행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 사항(중개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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