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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록 2024.01.24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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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북구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음식점 등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곳에서 과일류와 야채류, 육류, 어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를 살펴본다.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내린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구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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