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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점포 개선비 최대 500만원 지원

등록 2024.02.15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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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점포 72곳 모집

[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2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점포는 72개다.

점포 시설개선(리모델링), 필요 장비 교체·구입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사업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괴산읍을 제외한 면(面) 단위 지역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2023년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괴산읍은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20%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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