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식품접객업소 대상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진안=뉴시스] 진안군청
올해 사업규모는 2개소로 사업주의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되어 있으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며 시설개선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입식 테이블 설치 ▲낡은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개선 ▲홀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사업이다.
지원금은 총사업비 1000만원(자부담 300만원) 중 최대 700만원까지이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설치는 권고사항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8일까지 진안군 민원봉사과 위생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기여 및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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