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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시행

등록 2024.02.26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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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

영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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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또 올해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사용본거지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이며 인터넷, 등기,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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