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활동 지원사업 실시…18세~45세까지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군 청년참여 지원사업’은 진안군의 청년(18~45세)이 군정에 참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분야는 ▲군정홍보 ▲군정참여 ▲구직활동 ▲관광지 방문 ▲봉사활동 등이다.
참여 청년은 인증자료와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의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https://www.jinan.go.kr)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포함한 진안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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