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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마리당 16만원

등록 2024.03.07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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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마리당 16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키우는 개·고양이의 의료비를 가구당 2마리까지 준다.

마리당 지원 범위는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의 80%(16만원)다. 기존에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치료에 16만원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 목적 진료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7곳)을 방문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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