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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조치…7000여만원 감면

등록 2024.06.03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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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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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약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제외)이다.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6월 셋째주에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 건수는 약 1100건이며, 7000여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 25%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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