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교권침해 논란 초등생 대상 '임시조치' 요청
경찰 "아동학대 여부 신속히 수사 후 조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은 초등학생 3학년 A군에 대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요청에 따라 A군에 대한 부모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조치가 청구됐을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주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꼼꼼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시도하려다 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을 뱉고 뺨을 때려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출석정지 기간 중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려다 한 시민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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