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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中企·소상공인 지불능력 무시···범법자 양산 우려"

등록 2017.07.16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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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큰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입장발표를 내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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