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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결정

등록 2017.11.20 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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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결정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피해복구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이며, 6791개 무선국이 혜택을 입게 됐다. 이들 무선국은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에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 주요대상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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