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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주택 19만채 신규 등록…국토부 "대책 발표후 증가"

등록 2018.01.15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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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지난해 한해 동안 6만2000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6~2017년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 6만2000명(31.2%)이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을 포함하면 2016년 20만2000명에서 2017년 2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등록 말소자 약 2000명을 고려할 경우 순증은 6만명이다.

임대주택 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 19만채(24.1%)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법인 포함시 2016년 99만채 → 2017년 124만채)된다.

다가구주택은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1동을 1호로 계산한 값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월 8.2 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 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도 전체 월 평균인 5220명을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12월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20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며 "이는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20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20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올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한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1월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1670-7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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