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9월까지 2773명…경기 최다, 광주 최저
국토부, 1~9월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사망자 전년비 8.5%↓
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이상↓…보행자 사망사고도 9.5%↓
5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1~9월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 및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수는 1052명으로 9.5% 감소(잠정)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40.7%),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의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광주(-42.3%), 강원(-38.0%), 충북(-32.3%)이 30%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했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세종(12.8%)은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26.3%)했으나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령자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5.3%)했으나, 울산(111.1%), 대전(64.7%), 충남·세종(23.8%) 등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통안전점검 이후 조치결과는 지자체별로 달랐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가 실시하는 점검이다.
점검을 실시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돼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지난달말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을 실시했다.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명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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