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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000여명 불법 파견" 정황

등록 2018.10.11 16:04:06수정 2018.10.12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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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측 "작년에 이미 개선한 부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지난해까지 판매사원 3000여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레트로닉스, 쿠쿠, 쿠첸, 동양매직 등 납품업자로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삼성·LG 등의 납품업체가 판매사원을 하이마트에 파견했더라도, 판매사원들은 납품업체 제품만 판매하고 타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판매사원들의 채용부터 재고관리까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및 감독해왔다.

 또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 건설자재, 시계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사원의 가전제품 판매는 불법파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파견사원 업무들은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롯데하이마트 등의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작년 파리바게뜨 사건 이후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게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대대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지금도 판촉사원들이 근무를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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