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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보… 5300만명에 문자 발송

등록 2018.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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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올해 1~10월 메신저 피싱 144.1억..전년比 273% ↑

친구·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보… 5300만명에 문자 발송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144억1000만원(6764건)으로 전년 동기(38억6000만원) 대비 27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친구·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보… 5300만명에 문자 발송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피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평소 메신저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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