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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월1일 이후 인수 고객도 '한국형 레몬법' 소급 적용

등록 2019.02.21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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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

'사전 경고 시스템' 통해 체계적 사후관리

BMW, 1월1일 이후 인수 고객도 '한국형 레몬법' 소급 적용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BMW코리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 올해 1월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과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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