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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등록 2019.03.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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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변경 등 피해 예방 전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내 결과 회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단가 낮추기 위한 단가 정보 고의 노출 ▲계약범위 벗어난 과적 ▲금전 제공 및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의 계약 반영을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제반 행위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되며 신고·접수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담당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센터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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