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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호텔, 소비자 피해 사각…제도개선 시급"

등록 2019.05.27 1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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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 소비자 보호방안

【서울=뉴시스】국토연구원 로고.2019.04.17(제공=국토연구원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국토연구원 로고.2019.04.17(제공=국토연구원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여서 개선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소비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과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적용 제외되기도 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정 수익률,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 이후 관리와 수익금 배분 관련 분쟁도 빈번하다"면서 "분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고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그는 "건축물 분양업체와 분양대행사를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에게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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