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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치킨 전 광고대행사,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등록 2019.05.28 1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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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아"

"계약 종료 이후 제작비 정사도 완료"

BBQ치킨 전 광고대행사,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비비큐(BBQ)치킨 광고 대행을 맡았던 업체가 자신들이 참여해 만든 신메뉴 이름과 광고 콘티를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8일 BBQ치킨 전 광고대행업체가 BBQ치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광고 콘티가 대행사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비비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제품 이름은 비비큐가 용역 계약에 따라 대행사에게 제공받은 결과물"이며 "계약 종료 이후 제작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광고 콘티와 실제 방영된 TV CF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치킨 광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 또는 기존 광고물 제작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대항ㅅ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9월 BBQ치킨과 1년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맺었다. 2017년 6월께 BBQ치킨에게 신메뉴 이름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7월께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과 TV광고 콘티를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BBQ치킨은 신메뉴 출시 및 광고 촬영 일정을 연기, 같은 해 8월 대행사에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계약 종료 후 BBQ치킨이 새 광고대행사와 함께 '써프라이드'를 광고하자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5억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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