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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비판했다가 고소된 경제학자, 검찰 불기소 결정

등록 2019.10.14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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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정원 노조 제기한 고소건에 '혐의 없음' 결정

"경제학자로서 공공이익 위한 비판…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 부동산 공시제도의 비전문성에 대해 비판했다가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정수연 교수(제주대 경제학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한국감정평가학회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감정원 노조가 지난 4월8일 정 교수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 비판해왔으나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정 교수의 발언이 경제학자로서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똑같은 제품을 각각 바라보는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다르듯 전문가, 비전문가 여부는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며 "경제학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학회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감정원과 노조는 정수연 교수 개인과 공시업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학술단체와 학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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