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업 사칭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기 주의보
유명 여배우 인터뷰 기사인 것처럼 소비자 유인
3만5500원인 줄 알았는데 30만원 가량 결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1~19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61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 사이트에 현혹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명 여배우의 인터뷰 기사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유명 일간지 기사인 것처럼 쓰인 이 글은 마치 이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베스트셀러 패키지 3만5500원/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으로, 혹은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돼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엑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고, 세 번에 걸쳐 청구되는 금액은 199.99달러, 59.85달러, 1.89달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헤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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