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법원,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 인정

등록 2019.11.21 11:38: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허법원,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

소비자 오인·혼동·기만 우려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법원,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 인정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앞으로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인정받았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 관련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며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