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각지대 속눈썹 펌…"안전 기준 마련해야"
한국소비자원, 17개 제품 대상 시험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image.newsis.com/2020/02/18/NISI20200218_0000480072_web.jpg?rnd=20200218145531)
[서울=뉴시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다.
이 성분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심하면 습진성, 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이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기준 이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또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치오글라이콜릭애시드와 같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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