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는 '사전 승인' 필요
식약처,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안내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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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6일 공고했다. 공고의 적용기간은 3월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경과기간 동안(3월6일~3월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이후 내주 9일부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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