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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오늘부터 임신부-상이자로 확대

등록 2020.03.23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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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범위 확대 개선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2020.02.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2020.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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