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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선정

등록 2020.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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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제도다.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숭어 어란)씨가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등이다.
 
수산식품명인 신청은 내달 22일부터 7월1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오는 7월27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오는 11월에 이뤄진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제품 전시와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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