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14세 미만 아동 정보 부당 수집으로 과징금 1억8000만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틱톡 서비스에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틱톡은 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령상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틱톡은 우리나라에서도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6000건 이상 수집해 미국과 싱가포르 서버에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전하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며 "틱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