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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 나는 전셋값…세입자 주거 불안 고조

등록 2020.09.15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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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 4년10개월내 최고

집값 상승 주춤, 임대차2법 이후 전셋값 급등세

서울 응답자 60% "집값·전셋값 상승" 불안 호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을 체감하는 세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집값 상승 공포로 집을 산다는 '공황구매'(패닉바잉) 현상이 8월 들어 다소 잦아들었지만, 아직 집값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셋값 급등으로 수도권 거주 불안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8월 기준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2.6을 기록해 전달(131.2)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국토연이 지난 8월21~31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1240가구와 중개업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전월에 비해 전셋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지난달 임대차2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 5월 106.8에서 6월 120.2, 7월 131.2순으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이른바 '전세대란'이 생긴 2015년 10월(139.5) 이후 4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다보니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서울 집값은 최근 다소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전월 155.5 대비 18포인트(p) 급락하며 빠르게 식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가구 응답자 중 61.3%(매우 높아짐 11.7%, 다소 높아짐 49.6% 등)가 인근의 주택가격 수준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답했다.

인근 주택 전세가격 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66.2%가 '상승했다'(매우 높아짐 13.6%, 다소 높아짐 52.6% 등)로 나타났다.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 분리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나 집주인 실거주 등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서울 거주 응답자의 69.6%는 주택 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12개월 이후'라고 답해 1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매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51.6%가 '매우 낮아졌다'고 답했으나, 18.6%는 '매우 높아졌다'고 응답해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이외에 국토연이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 중개업소(2338개소)와 일반가구(6680명)를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120.3으로 나타나, 전월(121.2) 대비 0.9p 떨어졌다.

수도권은 124.9로 전월(127.9) 대비 3.0p 떨어졌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113.2에서 114.7로 1.5p 올랐다.

또 전국 주택매매는 129.5에서 123.5로 6.0p 하락한 반면, 주택전세는 118.1에서 122.1로 4.0p 올랐다. 토지시장은 97.6을 기록해 전월(98.0) 대비 0.4p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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