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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록 2020.09.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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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서 업무 이관…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서울=뉴시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홍보 포스터

[서울=뉴시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홍보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0월1일부터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 중 수입수산물은 10월1일부터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를 못 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의무자는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 및 품목별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품원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한 수산물 유통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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