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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택시 필수교육 3배 확대…'병목' 현상 정상화

등록 2021.0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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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에 붐비는 개인택시…안전교육은 정체 중

올해 수강인원 3000→1만 명 확대…27일부터 추가 접수

[창원=뉴시스] 경남지역 운행 택시가 택시승강장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1.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지역 운행 택시가 택시승강장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 양수 관련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인원을 3배 이상 확대해,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운전자'에서 '일반 자가용 운전자(자가용 무사고 5년 이상)'로 확대됐다.

이에 개인 택시를 하려는 사람이 늘자, 일반 운전자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대기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계획을 수정해 올해 교육인원을 총 1만50명으로 늘렸다.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이다.

추가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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