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건희 보유 주식 상속내역 공시…'가족 화합 분할' 방점
전자·SDS·물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 상속
기존 지배구조 큰 영향 없어
[수원=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을 마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이 28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가족 선영을 나서고 있다.2020.10.28. [email protected]
30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는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5539만4046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각각 5539만4044주를를 상속받았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8309만1066주를 상속받았다. 법정비율대로 상속받은 셈이다.
이건희 회장이 1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주식 1/2을 상속하도록 합의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2075만9591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383만9726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691만9863주씩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주식 17%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자년간 동일 비율로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120만5720주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20만5718주씩을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은 180만8577주를 상속받았다.
삼성SDS는 이재용 부회장 2158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155주씩 상속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3233주를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이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이번 주식상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형식이 아닌 법정 상속비율을 따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무엇보다 가족간 화합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변화없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경영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족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칙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경영과 함께 가족간 화합을 고려해 법정 비율로 상속받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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