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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美서 특허침해 소송만 403건…삼성은 왜 표적 됐나

등록 2022.01.11 00:12:00수정 2022.01.11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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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신 임원 설립한 특허법인, 손해배상 소송 주도

삼성 특허전략 이해도 높아…'외국 기업의 무덤'에 소 제기

삼성전자도 즉각 대응 나서…美 특허상표국에 무효심판 청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에게서 당한 소송에 역으로 특허권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식재산권(IP)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전문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다. 그는 2010년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야를 총괄하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협상을 주도해왔다.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US8111839), '오디오 녹음용 장치'(US8254591),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US8315400) 등 10건이다.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갤럭시버즈 플러스, 갤럭시버즈 프로, 빅스비 플랫폼 등이 소장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특허전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안 전 부사장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곳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특허침해 피소 총 403건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외국 기업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특허침해자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품 생산 없이 특허만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특허괴물', NPE(특허전문기관)의 주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과 미국 에릭슨간 특허 분쟁이나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솔라스) 간 특허 분쟁이 바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미국 IT 기업 애플은 아예 특허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줄이기 위해 동부지방법원 지역 소재의 매장을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 법인이 등록된 주(State)와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부사장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을 제소 지역으로 고른 것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따른 요구 배상금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간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특허 관련 재판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에서 삼성이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은 총 403건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에릭슨과 상호 통신장비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법정다툼에 힘을 빼기보다는 특허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상표국에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보유한 특허 9건에 대해 지식재산권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내부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심판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당한 후에 그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특허가 특허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로 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이전부터 두루 사용돼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은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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