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소송 진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이 정부지침에 반발해 진행된 '24시간 영업' 마지막날인 27일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4일1차 소장 접수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당시 위 법 개정일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과 위헌심사청구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점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약 1만여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할 예정이며 손실추산액 내역을 제출한 참가자 2000여명이 제1차 소송을 제기한다.
제1차 소송참가자들의 손실추산액 및 각 업종별 손실추산액은 솟장접수 당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심 방역체계를 위중증자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지금 당장 영업시간 제한 완전철폐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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