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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일부터 '저울 정기검사'…상거래 공정성 확보

등록 2022.08.08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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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대상

한 농민이 수박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한 농민이 수박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에 나선다.

나주시는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율'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정기검사 면제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다.

정기검사는 정육점, 유통점, 쌀집, 철물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거래·증명용으로 사용하는 저울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9일 나주목사고을시장과 10일 영산포풍물시장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회 검사를 실시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부 일정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확인·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마트·식당 등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주들은 일정을 확인해 수검 의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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